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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보류 받았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ison92****
조회10,105 공감0 작성일7/1/2019 3:09:34 PM
오늘 시민권 인터뷰 했는데 2007년 9월에 결혼해 2008년 1월에 영주권 받앗어요.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학생비자로 바꿔 2군데서 공부하다가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하고 학생비자를 유지하지.않아도 불법은 아닌데 불안한 맘에 네오 영어학교에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등록되어잇는 서류로 영주권서류에 들어갓네요.
오늘 인터뷰가 빨리 끝나나 햇는데 네오영어학교로만 40분을 넘게 햇어요. 그러고는 영어테스트는 합격인데 케이스를 결정하지 못햇다하는 서류들고 집에왓어요.
왜그렇게 심사관이 네오학교만 40분넘게 물어보나 서치해보니 비자사기 걸린 학교라는걸 알고 너무 놀랫어요.
네오가 비자사기로 걸린 학교인줄 알면 영주권 받은후에 왜 다녓겟냐 햇을텐데 너무 오래라서 기억이 안난다고 햇더니 공부한 학교인데 왜 기억이 안나냐 하면 옥신각신 40분넘게 기억하라고 한 이유가 잇엇네요. 심사관이 증빙서류 낼수잇냐해서 오래되서 없다고 말햇는데 ..ㅠ.ㅠ
아이도 잇는데 비자사기 학교로 영주권 받앗다고 추방시킬까 너무 걱정되네요. 시민권 받는데 문제잇을가요?
영주권 취득후 다녓다고 서류에 잇던데. 어찌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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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19 3:45:07 AM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이었으므로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학교를 등록하였다는 사실, 영주권을 받으시고 학교를 안다녀도 되는데 다녔다는 사실, 40분 넘게 네오학교를 가지고 다투었다는 사실 즉, 네오학교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인터뷰가 끝나고서야 그 실체를 알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비자 사기(fraud)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민심사관도 같은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이민심사관도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고민했겠지만, 사실이 사기 의도가 없었으므로 어떻게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민권자 배우자는 '신분위반' 사실이 영주권 심사에서 모두 용서를 받으므로, 설령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 아무런 문제를 삼을 수 없는 것인데, 새삼스럽게 이민 '사기'를 들고 나오니 좀 억지스러운 느낌입니다. 하긴 이것말고는 트집을 삼을 수 있는것이 없습니다. 또한 대상자들을 사전 검토없이 명단에 올려 놓았기 때문에 이런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이민국의 지시에 따르시면 시민권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보류 판정 받았다가 곧 시민권 받으시는 분들 많이 있읍니다.

보류라는 조치는 시민권을 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추가로 조사할 사안이 있다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때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19 7:10:53 AM
또 하나의 희생자 이군요. 현재 LA 뿐만 아니라, 미국 전 도시 이민국에는, LA 에서 문제된 학교 명단을 따로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민국 영주권 심사관과 시민권 심사관 들이 따로 교육을 받아, 과거 합법체류 수단으로 문제된 학교를 다닌 것으로 I-20 폼등으로 확인 되면, 영주권 신청 또는 시민권 신청을 모두 거절 또는 결정 보류를 하고 있읍니다. 질문하신 분과 똑같은 케이스인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 있었는데, 시민권 거절 된 분도 계시고, 아직 오랜 기간 승인 안해주고 있는 분이 게십니다.

법리로 싸울 근거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법원으로 가서 싸울 준비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LA 에 희생자분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여 싸웠으나, 분명히 이길수 있었을것 같았는데, 모두 소송에서 패 했습니다.

새로운 전략으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시민권 거절 당하면, 후속 조치로 영주권이 취소 당하겠느냐는 또다른 법리 싸움 입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 여기에 다 쓰지는 못하지만,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과거 것들을 찾아 보시면, 신중식 변호사가 중앙일보에 게재한 칼럼이 있는데, 그중에 이와 같은 경우에 영주권에 어떤 영향을 줄것인지에 대해 쓴 중앙일보 칼럼 글이 있읍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19 10:53:39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말해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면 영주권 승인이 소급되어 취소될 수 있으며 그렇다면 당연히 시민권 승인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 님이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문제가 되는 학교에 다니셨다면 영주권 취득과 관련되어 부정이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영주권 신분을 취소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국 심사관이 제대로 판단한다면 영주권 신분의 취소와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민권 심사시 good moral character라는 요소를 심사할 때 감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민국 심사관이 이 이슈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결정이 되어야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 심사관이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정확히 어떻게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유 글로벌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2019 12:24:45 PM
안녕하세요

요근래 비슷한 케이스로 시민권 신청때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으며, 현재로서는 이민국 심사관의 결정을 기다려 보시는 수밖에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승인을 해주거나, 추가서류 요청을 하거나, 추방재판에 회부되실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ison92**** 님 답변 답변일 8/1/2019 8:11:21 PM
이제야 답글 답니다.
오늘 다행히 선서식 레터 받았습니다. 꼬투리 잡을려고해도 영주권 받은후에 다녓던거라 탈락시킬 꺼리가 없었던건지..
그동안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시민권 작성부터 인터뷰까지 이곳에 질문하면 성실하게 답글 달아준 변호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쁜 맘으로 글 남길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답글에 궁금한거 걱정스러운맘 위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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