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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름을 바꾼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h**kahn200****
조회1,374 공감0 작성일5/13/2018 5:19:37 AM
시민권을 받을 때 이름을 미국이름으로 바꿨습니다. Certificate of Citizenship엔 한국이름이 아니라 미국이름이 적혀있습니다. 어머니초청을 하면 이민국기록에 제 한국이름이 있을테니 문제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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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4/2018 12:37:2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증서를 받으시면서 Name Change 양식또한 함께 받으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kahn200**** 님 답변 답변일 5/14/2018 11:48:56 PM
장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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