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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 추가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k**came****
조회1,045 공감0 작성일8/7/2019 5:21:27 PM
밑에 학생비자 질문의 추가적인 질문이 잇어서 다시올립니다.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셧을때.
비자변경/비자거절의 조건을 달아주셧는데요.
I20 를 유지한채 일을하면서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햇다가 거절당한적이 잇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재입국이 싶지는 안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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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7/2019 6:09:02 PM
"I20 를 유지한채 일을하면서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의미를 명확히 해주셔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i-20를 유지하면서 영주권에 따르는 노동허가 없이 일을 하신 것인지,
영주권 신청이 마무리 되는 동안 학생 신분은 유지되고 있었는지,
영주권 거절시 학생신분 그리고 종료 혹은 그 위반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민국에서 학생의 신분종료(위반)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영주권 심사에서 학생의 신분위반을 판단했다면 그날 이후는 입국제한이 걸리는 ‘불법체류’가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w**ppp20**** 님 답변 답변일 8/7/2019 7:02:2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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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me**** 님 답변 답변일 8/7/2019 10:54:13 PM
네. 말그대로 입니다. 노동허가 없이 i20 유지한체 영주권 신청을 한것이구요.
학생신분 또한 유지가 되는 상황이엿습니다. 영주권 거절에 관한건은 서류 불충분으로 거절되었습니다.
보충서류를 재출 하라고 연락이 왔었지만 추가 서류를 재출 할수가 없어서 거절됐습니다.
보충서류건은 한국에서 일을 한 증명을 하는거였는데. 한국쪽 회사가 문을 닫아 서류를 받을수 없는상황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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