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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월급을 받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g**orl****
조회1,385 공감0 작성일1/14/2018 4:21:54 PM
안녕하세요?

일년전에 투자이민(EB-5)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한국을 2~3개월에 한 번씩 약 2~3주간 머물다 오고있습니다.
한국회사에서 관리부장 직함으로 계속해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1. 이럴경우 2년후에 조건해지에 문제가 없을까요?
2.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상기와 같이 계속 출장을 다닐경우 5년후에 시민권신청시에 문제가 없을까요?(앞으로도 10년간은 근무예정임)

전문가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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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8 8:58:24 AM
안녕하세요

1) 투자이민 조건이 성사되신다면, 해외에서 월급을 받으신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미국내에 세금보고를 하시고, 미국내 거주기간이 5년중 반이상이고, 해외장기체류를 하지 않으신다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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