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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 의붓자녀의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t**par****
조회1,603 공감0 작성일1/14/2018 2:44:43 AM
저는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10년전에 시민권을 받았고 지금으로부터 7년전에 한국국적의 지금 와이프와 재혼을 하여 와이프와 제 미성년 의붓자녀는 현재 영주권을 갖고 저희와 같이 한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미성년 의붓자녀의 시민권이야기가 나와서 여줘 봅니다. 부모중 한명이 시민권자이면 미성년 자녀가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경우에도 해당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친부모인 와이프가 시민권을 받아야만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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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8 8:26:39 AM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녀가 영주권 신분인 상태에서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14/2018 4:31:37 PM
부모가 동행 하지않는 미성년자의 홀로 탑승은
항공사 마다 각기다른 [마이너탑승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미리 자녀를데리고 공항에가서 2~3곳의 항공사 info desk에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12세이하는
항공사에 UnMinor (언마이너) 신청을 해서 부모와 자녀의 인적사항.
고소공포증여부(Acrophobia) 병원치료기록.이나 의사소견서가 있을 경우
기입해서 제출한 후 항공사에서 OK하면 됩니다.

원래
12세이하 어린자녀는 부모(보호자)와 동행 하지 않을 경우
Boarding Rule (항공기 탑승규정)에 의해서 탑승을 거부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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