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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시기

지역Virginia 아이디l**062****
조회2,287 공감0 작성일10/19/2017 2:25:36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변경이 되는 과정에있습니다. 영구영주권 신청하고 지문찍고 여행허가서를 받은상황인데 시민권은 언제 신청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한국시민권을 갖고있으면서 동시에 미국 시민권도 동시에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 궁금하고 시민권 신청을 개인이 혼자 할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기 좋은 사이트가있으면 링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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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17 7:03:08 AM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와 결혼을 유지하신다면, 임시영주권 취득후부터 3년이 지난후 (3년 되기 90일전부터)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미국국적을 취득하시면 한국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시게 되므로, 복수국적자격이 되신다면, 후에 한국국적회복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N-400 양식 및 Instruction 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10/19/2017 9:46:32 PM
한국에서는 65세 이상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합니다 / 미국에서는 복수국적 허용/비허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뚜렷이 규정한바가 없습니다.
m**ev**** 님 답변 답변일 10/19/2017 9:49:48 PM
참고로 미국문헌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considerations/us-citizenship-laws-policies/citizenship-and-dual-nationality/dual-nationality.html
한국문헌 http://mcm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hbdlegationread.jsp?typeID=15&boardid=8517&seqno=785436&c=TITLE&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m**ev**** 님 답변 답변일 10/19/2017 9:51:19 PM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USCIS/Resources/Citizenship%20&%20Naturalization%20Based%20Resources/A%20Guide%20to%20Naturalization/PDFs/M-480.pdf 시민권 신청 자격에 대한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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