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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여행후 입국 및 시민권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Delaware 아이디J**ng****
조회1,413 공감0 작성일9/29/2019 8:37:53 AM
영주권 받은지 7년이 되었는데 메디케이드 혜택을 영주권 받고 4년차에 1년을 받았고 올 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10월 15일 이후 부터 복지 혜택을 받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해외 여행 후 입국과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 있는지 알고 싶고,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메디케이드를 당장 취소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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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0/2019 2:50:38 AM
통상 공적부담여부는 영주권자에게 해당 없는 것이지만,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장기간(연속 6개월이상)의 해외 출국 후 재입국 시, 입국심사를 다시 받게 되어 ‘공적부담’ 해당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이때는 ‘공적부담’(public charge)을 근거로 입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에는 공적부담여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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