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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인터뷰후 교통사고 관련

지역Georgia 아이디k**hoij****
조회1,718 공감0 작성일9/8/2019 8:56:32 PM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8월 초에 시민권 인터뷰시에 교통티켓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2018년 7월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문제가 되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충서류 요청을 받았습니다.

Submit originals or certified copies from FL Division Drivers License of all criminal records and court dispositions showing how each incidents was resolved. All court dispositions concerning any arrest and/ or charges must by the court.

나머지 내용은 체포되었거나 한 기록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경찰서에서 지문날인, 경위서 제출등은 하지않았습니다.(경찰서 방문없이 현장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사고였으며 티켓을 받고 벌금($200)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단 당시 앞차의 운전자가 제 보험회사에 클레임($25000)을 한 상태로 현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현재 준비중인 서류는 폴리스 리포트, 법원 결정문(Judgement), 보험회사 사건 진행 상황, 티켓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범죄기록이 없다는 증명이 따로 필요한 것인가요? 이런 증명서가 있기는 한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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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19 10:03:56 PM
안녕하세요

'민사'로 분류되는 보험회사 관련 클레임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시며, '형사'로 분류되는 벌금 티켓 과 해당 티켓의 법원 판결문 (Court Disposition) 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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