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 미국 시민권 취득자격 문의 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o**n294****
조회2,207 공감0 작성일11/13/2018 11:32:37 AM
안녕하세요. 2016년 6월에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미국에서 체류중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년 4월 중순에 홍콩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약 11개월 정도 근무 후 잠시 미국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식으로 몇년을 지내게 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5년을 영주권을 유지해야 시민권 자격이 되는걸로 아는데 신청 자격에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정보가 일관적이지 않은것 같아서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4/2018 7:46:03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신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5년중 2년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셨어야 하며, 해외에 1년이상 장기체류를 하셨다면, 미국에 재입국하신 기간부터 다시 5년이 산정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1년 연속 장기체류가 아니라도, 잦은 해외방문을 문제 삼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tha**** 님 답변 답변일 2/8/2019 1:59:58 AM
홍콩 근무 나가기전에 거의 2년반의 시민권 신청 요건을 갖추어 가고 있기에
홍콩 근무 기간에도 6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잠시 미국을 또는 괌을 방문하는 식으로 자격을 계속 유지하다가
2021년 3월에 시민권을 신청하면 될 것 같아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