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것이 아니므로, 영주권 취득후 5년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지 못한것에 대하여서, '타당한 사유'를 증명하셔야 하는데, 당시 Supervisor 나 고용주에게 회사가 닫아서 일을 더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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