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77****
조회1,551 공감0 작성일12/11/2017 9:44:12 PM
안녕하세요
저는 2년동안 스폰서해준 회사에서 취업비자받고 2순위로 2014년 4월 영주권취득했습니다.그런데 그회사가 사정이 어려워 월급이 나오질 않아서,2개월 더 버티다가 다른회사로 옮기던 차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그리고 정확히 8개월후인 2015년에 그 회사는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결론적으로는 저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한적이 없게 되었습니다.옮긴 다른회사도 시민권신청을 하려고 알아보았더니 사정이 안좋아서 지난해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스폰서받은 회사나 그다음회사는 같은 직종의 회사이구요.
전 2014년 10월에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지금은 3년결혼기간을 넘긴상태인데,시민권신청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폰서해준회사나 그다음회사를 다니지를 않아서 결격사유가 될거 같은데,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영주권받을때 까지 정말 힘들었는데.이젠 시민권받는것도 난관에 부딪혀서.정말 괴롭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17 10:32:21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것이 아니므로, 영주권 취득후 5년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지 못한것에 대하여서, '타당한 사유'를 증명하셔야 하는데, 당시 Supervisor 나 고용주에게 회사가 닫아서 일을 더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