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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세 자녀 국적이탈 관련 질문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imsame****
조회2,232 공감0 작성일10/24/2017 10:58:16 AM
안녕하세요

18세 자녀 국적이탈 관련 서류 진행중
영사관에서 제가 89년도에 받은 시민권에 제 생년 월일이 잘못 된것을 발견
이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서류 접수가안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시민권 에 나온 DOB 정정 기간이 1년 정도 걸린다 하네요
그런데 자녀 국적이탈 은 내년 3/31 까지 접수가 안되면
자녀 국적 이탈이 안된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

혹시 이민국 에 시민권 DOB 정정 접수한 자료만 있으면 이것을 기준으로
이쪽 영사관이나 한국에서 서류 접수가 가능한지요 ?

제 영주권 & 여권 DOB 는 맞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17 9:06:56 AM
안녕하세요

해당 영사관과 병무청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시민권증서 수정신청 접수증과 영주권 카드 를 이용하셔서 설명은 시도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7 3:53:45 AM
국적이탈은 대한민국 법무부 소관입니다.
법무부에 정식으로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접수거부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구요.
접수거부사유가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아니라 사소한 서류미비인 경우에는 이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송절차를 통해 기한유지의 상태가 가능하구요.
귀하가 사소한 서류구비를 못한 것을 사유로 접수거부가 있고, 그 접수거부상태를 유지하면서 사후에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신다면 그것은 그시점에 접수가 있는 것이 되므로 기한을 도과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접수를 하시고, 이에 대해접수거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합당해보입니다.
접수거부는 귀하의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 다는 것이고, 접수후 기각처분은 일단 접수는 받되 서류미비를 사유로 기각한다는 것이므로 서로 다른 처분입니다.
자세한 것은 국적관련 전문 한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 사무소에 문의하셔도 좋고 다른 한국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요. 미국변호사는 한국법을 알지 못합니다. 알아도 법적조언이 불가하구요. 한국에 변호사 많습니다. 직접 접촉하십시요.

이재욱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d**imsame**** 님 답변 답변일 10/25/2017 10:32:07 AM
장 변호사님 회신 감사합니다..
다만 시민권 받을시 영주권 반납으로 지금 소유하고 있는것은
미 여권 / Global Sentry card 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먼저 시도해 보겠습니다..
복된 하루되세요..
d**imsame**** 님 답변 답변일 11/8/2017 7:38:02 AM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알어본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사업 번창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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