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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영주권재검토

지역California 아이디d**4t****
조회3,659 공감2 작성일12/12/2019 3:45:33 PM
시민권 때. 영주권서류를 다시 본다고 하는데 남편이 그 동일서류를 가지고 시민권을 먼저 취득했습니다. 2017년쯤인거같아요.
그때는 영주권 받기 전을 살펴보기 전이었습니다.

비자때문에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받아오고 먼저 영주권 신청을 했던것은 디나이를 받은 경험있습니다. 다시 한국에 나가 받아온 비자로 여기에서는 취업이민진행해 영주권 받았습니다
중간 불체기간도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 시에 이 점들이 문제가 될 여지가 많은 지요.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게만 준비하면 될까요.
영주권 전 복잡하긴 하지만 동일서류로 남편이 시민권을 받았기에 염려안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받은 지는 내년 8월이 만료가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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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2019 4:44:0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인터뷰시, 영주권 취득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는지 다시 검토를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미국내에서 취업이민 신청시 합법적인 신분을 제대로 유지하셨는지, 당시 회사에서 영주권 취득후 1년이상 일을 하셨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받으실듯 사료됩니다.

남편분께서 2017년에 시민권을 취득하셨다고 하셔서, 본인의 시민권 신청이 자동적으로 승인이 되는것은 아니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9 7:43:14 AM
배우자가 시민권 받았다고 문제 없을거라고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영주권 신청서류를 다시 검토하면서, 혹시 허위 서류 제출이 있었나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런게 없으면, 아무 문제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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