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H1b 에서 F1 비자로 바꾸려고 한국 갈때 직업 그만두고 가야 할까요?

지역Alabama 아이디c**rk929****
조회1,676 공감0 작성일7/5/2019 12:15:04 PM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글 올렸는데 답변 상세히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최경규 변호사님 그리고 케빈장 변호사님.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결정을 하기 전에
실수 안하게 최대한 박식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저는 현재 H1b 로 10개월 있었구요,
3시간 떨어진 학교에서 T.A 를 준다 하여 이번달 말에
학생비자 인터뷰를 보러 한국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로 H1b 인터뷰 F1 인터뷰 예약을 한주에 두 개 해놓았 거든요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 콜센터에 전화했는데, 두 개 한번에 예약 할수 있다고 해서 해놨 거든요. 여권번호 앞에 # 붙여서요. 나중에 알고보니 두개 목적이 달라서 한꺼번에 신청이 안될수도 있고 기록이 남으면 불리할수 있다 하여 H1b 인터뷰는 취소했습니다)

질문 1) 제 처음 생각은, 학생비자를 봐서 못받으면 H1b 스탬핑 인터뷰를 보아서 들어오는걸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는 다른 변호사 분(A) 께서 F1 인터뷰가 거절되면 H1b 인터뷰에도 영향이 끼친대요. 목적이 다르니까.
F1은 일 그만하고 학생하고 공부마치고 한국올것이다. 이 목적이고,
H1b는 일하려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F1 거절되면 H1b 받기 힘들것이다
라고 하시네요. 사실인가요?

그리고 (A) 변호사 분께서는 직업을 그만두고 오는게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이유가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 이유: 최근까지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H-1b로 체류했다는 이슈를 피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이유: H-1b 인터뷰 신청 안했더라도 H-1b
로 있었는데 F-1 을 신청하는데 회사외의 계약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은 대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라시네요. 제가 직업을 그만두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F1 인터뷰 DS-160 작성할때 CURRENT WORKING PLACE 를 작성해야 하더라 구요. 어차피 학생인터뷰 할때 영사 께서는 제가 현재 미국에있는 회사에서 일을하고있는지 여부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두는게 깔끔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H1b 인터뷰 취소한게 기록이 남았을때도 왜 그렇게 했느냐 라는 질문에, 일을 하고싶은지 학교를 가고싶은지 선택을 못해서 두개를 해놨다. 하지만 학교 가기로 결심하고 일을 그만두었다. 이렇게 예상답변을 준비하려는 것도 이유입니다.

그런데 전 너무 무섭네요. 결정하기전에 신중하게 고민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너무 over-thinking 인가요?

질문 2) 제가 그만두고 학생비자 인터뷰를 볼때 영사께서 USCIS에
제가 일하고 있는지의 조회가 가능하신가요?
왜냐하면 저는 그만두고나서 DS-160에 current working place 란에 '무직'이라고 적을생각인데 조회가 가능했을시 회사에서 USCIS에 알리지 않았을경우 거짓말이라 생각하실수 있잖아요.

저는 2주 노티스만 주면 따로 할게 없다고 들었는데
제가 회사에
When you quit, your employer is legally obligated to inform USCIS that you are no longer working there. At that point, USCIS will revoke your petition approval.
이걸 알려드려야 할까요?

질문 3) ㅠㅠ 도와주세요... 어차피 모험인거 아는데 그렇다고 안할것도 아닌데
그냥 조언이 필요해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19 2:19:26 AM
1. 영사관 절차를 통하여 H1B에서 F로 바꾸는 문제는 여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가끔씩 있는 일입니다.

2. H1B 직장을 가졌다고 하여 영주의사를 의심할 수도 있으니 '귀국의도'를 좀 신중히 설명되도록 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직장까지 그만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일도 없겠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H1B는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9/2019 2:17:40 PM
안녕하세요

H1b 비자가 Dual Intent 를 허용하지만, 반드시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F1 신청시 귀국의도를 보여주실수 있으시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