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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인터뷰시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A**mus110****
조회3,075 공감0 작성일6/5/2019 12:17:45 AM
영주권 10년 만기되어 시민권 신청하고 3주뒤에 인터뷰 앞두고 있는데 영주권에는 남편성으로 박으로 되어있는데 면허증과 한국여권에는 메이든네임 윤으로 되어있는데 인터뷰레터에 면허증과 여권 다가지고 오라고 되어있던데
시민권인터뷰때 영주권과 10년이 지나도 면허증에 메이든네임 윤씨로 되어있는게 문제가 될가요??
지금이라도 Dmv에 가서 영주권과 같은 박씨로 바꿔야되나 걱정이네요.
어떡해야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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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5/2019 3:59:28 AM
여권과 면허증은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진이 있는 아이디를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메이든 네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주권 카드상에 이름이 변경되어 있으시므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함께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혼인관계 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7/2019 7:32:05 AM
아무 문제 없읍니다. 원래 처녀때 이름은 무엇이고, 결혼해서 이름은 남편성 따서 무엇이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물론 결혼 했다는 결혼 관계 증명서 번역 공증해서 갖\가져가면 더욱 좋습니다. 걱정 마십시요. 이민관 들도 다 이해하고 있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7/2019 7:49:07 AM
안녕하세요

이름이 변경되었다는 서류만 함께 지참하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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