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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인데 최근 멕시코 여행후 입국할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trea****
조회10,502 공감0 작성일3/17/2019 11:36:49 PM
안녕하세요 전 미국에 유학와서 2008년에 와이프랑 결혼후 영주권 취득한 남성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12월에 시민권을 획득했고요. 시민권 획득하는 과정에서 인터뷰에서 예전 유학생때 어학원에 몇년간 다니며 i20를 리뉴했던 사실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인터뷰에서 펜딩된후 후애 프로디어학원과 관계가 없었던지시민권은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난주에 시민권 취득후 처음으로 멕시코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 입국할때 절 잡더니 입국 도와주는 분이 저를 따로 부르더니 기다리라고 해서 다른 방에서 기다리니 어떤 여성분이 와서 저를 데리고 가더니 미국에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고, 시민권은 언제 받았고, 직업이 무엇인지, 회사 이름 웹사이트등 물어보더니 다른 데로 보내서 제 짐을 검사하더군요. 물론 별일 없이 나왔지만 계속 찝찝하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지, 추후에 불이익이 있는건지. 혹은 해외 여행마다 이렇게 되는건지 시민권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을 자제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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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0/2019 12:56:37 PM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이민국에서 어떠한 조치를 본인에게 취할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당시 이민사기로 추방재판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으니,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0/2019 10:28:45 PM
말씀하신 프로디어학원 관련 건을 이민국에서 "신분위반" (violation of status)으로 판정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결혼하셨다면 영주권 신청 당시 과거의 "신분위반"은 용서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학원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이고, 이것을 시민권 심사관, CBP(입국심사관)에서 확인 한 후 문제삼지 않고 보내 드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민변호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미묘한 부분은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임하시면 됩니다. 누가 물으면 과거 영주권 받을 당시 신분위반이 모두 용서를 받았다고 당당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3/18/2019 2:09:36 PM

미국체류신분 목적으로
이름만 어학원에 등록했을 뿐 학교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던 약 2천명의.
비자사기 어학원 프로디에 다녔던 한인 영주권/시민권자들에 대한 단속은
약10년전부터 오늘까지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 단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주권/시민권을 이미 받았거나 아직 받지 못한 약 2000명의 어학원 등록 한인들중에서
신분이 확인되는 대로 지금도 계속 추방통보를 하고 있으므로

질문자처럼
시민권자 신분으로 멕시코 국경에서 영주권을 어떻게 받았느냐? 단속관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것은 프로디 학원문제로 질문자의 신분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며.
머지않아 이민국 ICE로부터 출두명령서나 어떤 통보가 올 가능성이 아주높아 보입니다.

작년에 크게 뉴스가된 매브니 4년 복무한 한인여성 서예지씨가
프로디 어학원 가짜서류에 발목이 잡혀서 이민국으로부터 추방통보를 받고
재판까지 가서 미국민들의 동정심으로시민권을 받았던 안타까운 사연을 잘 아실 것입니다.

J**trea**** 님 답변 답변일 3/18/2019 3:25:37 PM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준비와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야할가요?
B**g**** 님 답변 답변일 3/18/2019 7:42:23 PM

이민국에서 연락이 올때까지는 어떠한 액션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기다려야 하고
차후에 어떠한 통보가 온다면... 그때부터 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만약
이민국으로부터 아래 주소로 출두하라는 통보가 오면....
US Immigration Court
( Olive St + 6th St 코너빌딩 )
606 S Olive St, Los Angeles

이 주소는
ICE본부가 있는 곳이고. 추방 재판을하는 Immigration Court 이므로
추방전문 변호사(213-500-4687)를 찾아가서 미리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js**** 님 답변 답변일 3/20/2019 10:30:50 PM
위 선무당 이야기 말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댓글로 선량한 사람들 현혹하는 Bingo 라는 사람, 정말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 3/21/2019 4:08:54 AM

ejsi (ejsi) 씨 어디 두고 봅시다….

시민권자는 법적으로 추방시킬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모르는 사람으로 보이나? 응?..

작년에 트럼프가 직접 말했듯이
시민권을 받을 수 없는 무자격 자들이 발견되는 즉시
시민권자격을 강등시킨 후 모두 추방조치 하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였고
지금.
ICE-요원들을 투입해서 이들에 대하여 색출작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기나 하나??

지금 LA- ICE본부 빌딩에 가면.
작년 9월 18일경부터 이민국 수사요원 350여명(국토안보부 발표) 을 투입해서
범죄 전과자를 비롯해 영주권/시민권을 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들이
영주권/시민권을 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이들을 상대로 색출 착업을 하고있는 사실을 알고 있기나 하고 당신이 댓글을 달았나?

트럼프가 작년에 직접발표 한 바에 의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없는 자가 국토부 추산으로 최소 약3~6천명 이나된다고 했고
이들을 색출해서 시민권자는 강등 후 모두 추방 시키겠다고 말했으니
해당 기사를 찾아보기 바란다

나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왜냐면
그곳에서 색출작업을 하고 있는 수사요원 중 내가 잘아는 사람이 있으니..말이야...

그에 의하면
약 15년 전부터 영주권/시민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미경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있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며
이들 무자격자들이 받은 영주권/시민권은 모두 박탈 될 것이고
올해 말~내년 초쯤에 수색작업이 끝날 것으로 예상 된다고 하니
색출작업이 모두 완료되고나면 트럼프가 직접 추방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므로

ejsi (ejsi) 당신이 나에게 어떤? 변명을 할지를 지켜 보겠네....

뭘 모르면…….. 입 닥치고 있어!!!

ejs**** 님 답변 답변일 3/21/2019 7:13:35 AM
아직도 뭘 모르고 있는지 모르고 방방 뛰시네^^
정신좀 차리고 공부를 해 보세요
위 사람은 학원 연루문제가 이미 해결된 사람이예요.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죠.
프로디 연루된 다른 사람들 중, 빙고씨 말씀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정신좀 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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