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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한국체류기간

지역Nevada 아이디j**ster****
조회3,883 공감0 작성일1/10/2019 4:17:21 PM
올해 초에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쓰러지셔서 뇌를 다쳤습니다. 치료과정이 꽤 오래 걸리듯 합니다. 5년전에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제가 한국체류기간이 1년이 넘을지도 모르는데 괜찮은 것인지요? 이런 질문을 할수 있는것 자체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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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9 8:47:16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신분이시라면, 장기간 해외체류에도 시민권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1/10/2019 6:44:59 PM
한국 정부로부터 적절한 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얼마나 오래 해외 체류 하건 미국 시민은 미국 입출국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c**ncho111**** 님 답변 답변일 1/11/2019 3:22:32 PM
한국에선 3개월 이상체류시에, "거소증"이 필요합니다. 체류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신청 하시길~~~한국체류기간이 얼마나 되든, 미국입국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g**s**** 님 답변 답변일 1/12/2019 10:15:43 PM
한국대사관으로 가서 F4를 신청 해서 가면 오랫동안 있어도 되고 한국에 가서 하려면 한국 입국후 출입국사무소로 가서 거소 등록증을 만들면 1년동안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시에는 시민권 원본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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