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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S**k92****
조회2,261 공감0 작성일10/6/2018 11:09:38 AM
안녕하세요
제가 영주권받은지 3년이되었는데 메디칼로 제왕절개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심장수술을 3번을하고 사망했습니다 병원비는 모두 메디칼처리되었는데 나중에 시민권신청할때 정부에 혜택을받은것때문에 시민권받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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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8/2018 9:15:26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로 인한 문제라면 Public chrarge 로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0/6/2018 7:25:14 PM

국토안보부의 지난 9월 발표 내용에 따르면.
미국 태생 자녀로 인하여 받은 공적부조는 부모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받은 메디칼 수혜는 직접적인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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