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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메디칼 수혜)

지역California 아이디b**ji8****
조회2,423 공감0 작성일8/27/2018 4:06:45 PM

안녕하세요

2010년 10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13년 12월에 저소득자로 분류되어 오바마케어 메디칼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직장에 계속 다니면서 일년에 2인가족 2만불 정도의 소득으로
세금보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시민권을 신청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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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8/28/2018 8:14:42 AM

메디칼 등 정부보조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이민자들 에게는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자격을 제한(거부) 하겠다고 하므로
현 싯점에서 시민권 신청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발표한다는 이민자 규제 정책을 지켜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

m**ev**** 님 답변 답변일 8/28/2018 1:34:31 PM
Public charge is not a factor in naturalization applications — LPRs applying for U.S.
citizenship do not undergo a public charge test. These exceptions are encoded in law and cannot
be changed by executive or administrative action.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설혹 발효되더라도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하는 절차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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