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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민권 신청 인터뷰 ??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6****
조회1,821 공감0 작성일7/14/2018 7:52:48 PM
아내가 시애틀에서
시민권 핑거프린트 하고 인터뷰 대기중 입니다.
아내는 3년정도 미국 거주하다가
한국에 5개월 내에 왕래를 햇습니다. 2~3번 만
한번도 5개월 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아내명의 집이 있고
재산세 세금 잘 내왔습니다.
아들은 미공군 시민권자 입니다.
그런데
동네 할머니께서 위와같이 5개월내에 왕래가 있었다면
시민권 인터뷰 때 계속
떨어 뜨린다고 말씀 하셨답니다.
아내는 지금 많이 상심 중에 있습니다.
정말 6개월 내 한국 왔다갔다 한 기록이 있으면
시민권 계속 떨어 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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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5/2018 11:04:34 PM
안녕하세요

해외에 1년이상 체류를 하였다면, 지난 5년간의 연속성을 시민권 인터뷰 심사관이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5개월씩 체류하였다고 할지라도, 시민권 신청시에는 종합적인 기간을 보므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심사관에 따라서 Case By Case 로 해외 체류기록을 고려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7/15/2018 1:13:48 PM
1. 글내용대로
아내께서 5년중. 2년6개월이상 미국거주 했다면. 나머지
2년6개월은 한국에 거주 했다는 말이 되는데 ...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자의 해외체류 기간을 합산해서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아내께서 6개월 단위로 미국에 다녀가는 것을 반복했다면.
인터뷰시 당연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면 당연히 내는 것이고
이민국에서 따지는 세금보고는 [인컴택스] 를 말합니다.
즉.
미국서 일하고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냈는지???
한국에서 송금받은 돈으로 생활했다면. 신고만 하고 세금낼 필요는 없지만.....
영주권자는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송금 총액을 1년간의 수입으로 계산해서 irs에
지난5년간 인컴택스 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3. 할머니께서 두분의 미국생활을 잘아는 상태에서
6개월마다 한국왕래를 하면 인터뷰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다면 맞는 말 일 것입니다.

영주권자의 시민권신청 자격이 될려면
-5년간 거주요건 충족
-5년간 세금보고-(인컴택스)
-각종 범죄기록들이 없어야 합니다.

e**ch6**** 님 답변 답변일 7/15/2018 6:00:13 PM
2 년 6개월을 한국에 거주한것이 아닙니다.
3년정도 계속 미국 거주 하다가
그후 5개월 정도 씩 한국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에 마음이 쓰요 질문한 겁니다
저는 변호사님 께 질문 한 겁니다.
k**tha**** 님 답변 답변일 8/9/2018 6:18:06 AM
고약한 심사관 만나면 왜 한국에 자주가서 살다 왔는지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철저히 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 될 것 같은 것에 대하여 준비를 제대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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