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지만, 이민심사관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들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종합적인 상황으로 볼 때에 의심스러울 때에는 신청인에게 개인세금보고서 등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에 의료보험 기록이 문제가 될 정도이라면 개인 세금보고서에 나타나는 경우일 수도 있겠습니다. 요즈음 Public Assistance 를 받은 경우에 이민법상의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계속 공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장차 public charge 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발표 때문에 이민관의 재량이 커지고, 사소한 보조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심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