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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애아의 시민권신청

지역Georgia 아이디e**e43****
조회1,042 공감0 작성일6/16/2018 7:44:00 PM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6년전에 10년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막내아들이 자폐아 입니다. 현재 나이는 22세입니다.
내년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 데 시민권 시험때문에 걱정입니다.
장애아의 경우에는 시민권 시험을 면제받는 다는 얘기를 들었는 데 그러한 규정이 있는 지요?
부모가 시민권신청할때 함께 하면서 아들도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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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7/2018 10:02:03 AM
안녕하세요

1) 의사분이 작성해주는 N-648 양식으로 시민권 시험을 해당 장애로 면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자녀분이 22세이시라면, 별도로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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