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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여행 1년미만 시민권자격산정 요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z**iz******
조회963 공감0 작성일6/16/2018 1:01:18 AM
다시 풀이 하자면
영주권을 받고 1차에 다시 일이 생겨 재입국허가서 2년를 받고 5년째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1>재입국허가서 있을시에...

이때 시민권신청 싯점을 최초 영주권1차부터 1년을 포함을 해서 재입국허가서 빼고
1년(-2년)+4년=5년인데 7년차에 시민권을 신청이 맞나요
아니면
최초 1년을 지나서 재입국허가서 당연히 빼고 그리고 현재싯점에서 5년연속인가요?

2> 해외여행 1년미만일시에 3가지분류한다면...

해외여행 1년미만~6개월이상은 시민권산정에 어떻게 산정하나요?

해외여행 6개월미만인 5개월20일전후 되는 것은 시민권산정일에 포함시켜 주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1개월전후~3개월미만(90일 미만)은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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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7/2018 9:55:24 AM
안녕하세요

1) 아쉽게도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고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하셨다면, 미국에 재입국하신 날짜부터 다시 5년기간을 카운트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경우에 따라서 6개월 이상도 5년 카운트시 문제로 삼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tha**** 님 답변 답변일 8/9/2018 6:43:24 AM
재입국허가서 가졌다고 6개월 이상을 미국을 떠나면 미국에 들어오는데는 문제가 없어도
시민권 신청 자격에는 문제가 됩니다.
이를 생각하면 재입국 허가서가 없는 사람처럼 6개월 이내에 미국에 돌아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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