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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와 시민권신청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c**co****
조회1,392 공감0 작성일4/12/2018 7:34:19 PM
영주권이 막 나왔는데 나중에 시민권 신청하려면 미국체류가 5년이 경과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입국허가 2년짜리를 신청, 허가가 나오면 한국에 1년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런경우,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6년이 지나야 되는지 7년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재입국허가서와 상관없이 실제로 미국을 떠나 있었던 기간만 추가 되는 것인지요?
또한,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있으면 연속거주가 깨어지며, 그런 경우에는 다시 돌아온 5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다는데 지금도 그런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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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3/2018 8:15:42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가 만료되기 이전에 들어오신다면, 마지막 미국에 들어오신날부터 다시 5년을 카운트 할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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