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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SN 신청 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D**nyle****
조회3,984 공감0 작성일10/19/2011 1:12:55 PM
안녕하세요?

저는 H1B 비자로 취업하고 있으며 와이프는 H4 비자입니다.

현재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서 노동허가서 및 여행허가서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SSN이 있으나 와이프는 없는 상황인데

상기 노동허가서 및 여행허가서 Combo Card를 가지고

와이프가 SSN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주권이 나온 이후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아울러 저의 경우 기존 SSN 업데이트는 언제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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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24/2011 6:57:00 AM
사회보장번호 카드를 신청할 수있는 임시 근로자의 비자는,
H-1B, H-1C, H-2A, H-2B, H-3 입니다.

H4 는 해당이 되지 않음으로, 영주권 취득후에 가능할 듯합니다.

또한, 신분에 변경이 있을때에는 update 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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