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연금수령 방법에 따른 차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k**gleo5****
조회3,654 공감0 작성일11/8/2018 10:27:21 PM
미국에서 오래 살며 세금보고를 해왔고, 만 65세가 넘어 본인만 소시얼 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married jointly로 세금보고 해왔으나 아내는 수령신청을 하지 않고 더 보류하였습니다.

"남편이 신청하지 말고 아내만 신청을 하고 남편은 신청자의 배우자 자격으로만 신청을 해라. 남편은 몇 년 더 있다 신청을 하면 더 유리한 조건에서 많이 받게 된다"고 누가 조언을 해 주네요.

1) 이미 연금을 신청해 수령하고 있는데 도중에 중단하고 몇 년 연기 할 수 있나요?
2) 그 분 주장 처럼 아내만 신청하고 남편은 아내의 배우자 자격으로 신청하여 수령하다가 나중에 남편이 본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 많은 금액을 탈 수 있나요? 단순히 수령 시작싯점을 늦추기 때문에 연금단위가 올라가는 차원이 아닌 비법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3)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을 납부해 왔는데 남녀에 따라 수령액에 차등이 있는 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은퇴남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tha**** 님 답변 답변일 11/9/2018 6:03:26 AM
나의 경우
70세부터 SSA를 수령하니 66세에 받을 금액의 약 30%정도 증액된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1) 답변-이미 수령 중이라면 중단하고 연기가 불가능 할 것 같아요
2) 답변-남편의 연금 증액과 달리 아내의 연금은 남편의 66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반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이지요 따라서 부인은 어느때 연금을 받아도 동일한 금액이 되는 거지요
3) 답변- 부부 공동으로 세금보고 하였지만 남편이 주기 되고 부인은 부가 되어서 남편 중심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k**gleo5**** 님 답변 답변일 11/9/2018 8:09:52 AM
그렇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부중 누가 더 소득에 기여 했는 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심지어 아내의 소득이 더 많았어도, 무조건 남편중심이란 건 남녀평등의 미국에서 많이 놀랍네요.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9/2018 8:28:43 AM
1.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1년 미만이면 그동안 받았던거 반납하고 연기 가능한 걸로 압니다.
2. 아내분이 따로 수입이 있으셨나 보네요? 아내분이나 본인은 자기가 납부한 연금 또는 배우자 연금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아내분이 수입이 제법 되셔서 배우자 연금 50% 받는 것 보다 많으면 본인 걸로 받으셔도 됩니다. 그건 중간에 갈아 탈 수도 있습니다.
k**gleo5**** 님 답변 답변일 11/12/2018 8:27:41 AM
설명 고맙습니다. 1년 미만이면 반납하고 연기가 가능하군요. 본인 몫 연금액 보다 남편 연금의 반인 배우자 몫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 많을 경우 이 차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법이 바뀌어서 없어졌다는 소리도 있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