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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문의

지역Delaware 아이디r**ah****
조회2,549 공감0 작성일2/28/2019 6:20:57 AM
늘 친절한 답변을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저는 64이고 아내는 62세 입니다 저는 70세에 은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63세에 조기 은퇴하여 쇼셜연금을받다가 (월130정도) 제가 70에 은퇴하면 (예상 1600 정도) 그때 가서 저의 은퇴금의 절반을 수령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의 절반은
저의 70세 은퇴금의 절반인지 아니면 제가 66세 정식 은퇴( 1200정도)에 받을 금액의 절반을 수령하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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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tha**** 님 답변 답변일 2/28/2019 9:12:02 AM
배우자는 50%의 연금을 받는데 그것은 66세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절반을 말합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2/28/2019 10:25:53 AM
질문만으로는 정확친 않으나 혹시나 해서 답변드립니다. 만일 배우자분이 자체 크레딧이 있다면 나중에 갈아타는게 되지만, 단순히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시는 거라면 본인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여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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