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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연금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G**cej1****
조회2,251 공감0 작성일2/12/2019 9:25:57 PM
중앙일보 기사를 보고 여쭈어 봅니다. 저는 만 62세이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혼한지 만2년이 되었습니다. 재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전 남편의(만64세) 소셜 베니핏의 반정도를 현재 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더군요. 어떤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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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2/13/2019 9:33:12 AM
일단 전 남편분이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2세가 넘으셨으니 언제든 소셜 오피스 가셔서 배우자 연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도 신청하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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