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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연금 받으면서 미국 배우자 연금도 받을 수 있는지요?

지역Georgia 아이디s**a616****
조회5,544 공감0 작성일8/19/2019 9:54:57 AM
어려운 질문에도 항상 좋은 답변을 해 주시는 전문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내는 10년전 미국 이민을 와서 그동안 텍스보고를 하여 내년이면 40 크레딧을 채우고 후년부터 약 600불 정도의 연금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에 영주권을 받고 내년에 한국에서 은퇴할 예정입니다. 내년후면 공무원 연금을 매월 1500불 정도 받게 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아내가 미국 연금을 받으면 남편도 50%의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한국에서 연금을 받게 되니, 이 미국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급합니다.
만일 받을 수 있다면 50%인 300불 정도인지 아니면 한국 연금에 따른 어떤 비율로 작게나마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중복으로 전혀 받을 수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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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8/19/2019 10:07:05 AM
배우자의 절반을 받던지, 본인 것만 받던지 하는 것이 연금법이므로 본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s**ly0**** 님 답변 답변일 8/23/2019 8:57:41 AM
남편분은 공무원 연금을 미국에서 받는건가요? 한국에서 받는거라면 아내분의 배우자 50%를 받을 수 있지않아요? 자세한 거는 쇼설시큐리티 오피스에 물어보면 되겠지요.
s**rnof**** 님 답변 답변일 8/23/2019 6:30:33 PM
https://www.ssa.gov/international/Agreement_Pamphlets/korea.html

Totalization Agreement with Korea미국 한국과의 총체적 합의

“An agreement effective April 1, 2001,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improves Social Security protection for people who work or have WORKED IN BOTH COUNTRIES.
The agreement in effect allows them to pool their work credits so as to qualify in one country or the other.”

2001 년 4 월 1 일 발효 된 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은 양국에서 일하거나 일한 사람들의 사회 보장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 국가 또는 다른 국가에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업무 크레딧(work credits)을 모을 수 있도록합니다.

s**rnof**** 님 답변 답변일 8/23/2019 6:30:52 PM
https://www.ssa.gov/policy/docs/program-explainers/windfall-elimination-provision.html

“The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 is a formula used to adjust Social Security worker benefits for people who receive “non-covered pensions” and qualify for Social Security benefits based on other Social Security-covered earnings.
The Government Pension Offset, which can reduce a benefit if you get a U.S. federal, state or local government pension, DOES NOT APPLY TO FOREIGN PENSIONS."

미국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연금을받는 경우 혜택을 줄일 수있는 정부 연금 상계 액은
외국 연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s**rnof**** 님 답변 답변일 8/23/2019 7:55:08 PM
https://www.ssa.gov/planners/retire/applying6.html

“The spouse choosing to collect at full retirement age (FRA) is entitled to an amount equal to one-half of the worker's full retirement benefit.
You should be married for at least one year before applying for benefits.
You also need to be at least 62 years old and the worker must have filed for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and be receiving them in order for the spouse to collect benefits on the worker's record.”

If you meet the qualifications for a spousal benefit, there’s virtually no situation in which Social Security would reduce the benefit it pays because of what you're collecting in Korea.

배우자 수당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사회 보장국이 한국에서 받는 한국 연금으로 인해 지불하는 수당을 삭감 할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중복 (한국 연금 +미국 배우자 연금) 으로 받을수 있을것 같으니 . . . 800-772-1213 로 문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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