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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소셜연금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nker3****
조회3,676 공감0 작성일11/8/2019 2:40:53 PM
안녕하세요. 배우자 소셜연금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15년동안 직장에서 일하고 세금보고를 했구요.
사회보장국 사이트에서 은퇴후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소셜크레딧 40점 얻어서 은퇴후 한달에 $1500 정도 소셜연금이 예상된다고 나오더라구요.
질문입니다.
1) 제 와이프는 미국에서 일을 한번도 하지 않았고 현재 제가 일하는 수입원으로 저희부부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소셜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되면 저희 와이프도 제가 일한 근거로 배우자 소셜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게 되면 얼마나 받게 되는지요? 받게 된다면 일 안한 배우자가 남편의 소셜연금의 몇%을 받게 되는지요?
2) 제가 은퇴할려면 10여년이 남아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일을 시작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소셜 크레딧 40점을 쌓고 와이프 본인 소셜연금을 받고자 한다면 1년에 얻을 수 있는 4점을 쌓으려면 1년에 필요한 수입이 얼마나 되야 하는지요? 파트타임직업을 고려하고 있는데 소셜 연금에 필요한 1년 미니멈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요?
3) 나중에 와이프가 10년동안 일해서 은퇴 후 받을 연금 수령액이 적을 경우 남편이 일해서 받을 연금의 배우자로 혜택을 전환해서 본인이 일해서 받을 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배우자 연금으로 대체해서 받을 수도 있는 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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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스더 황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8/2019 3:32:06 PM
안녕하세요
1. spousal social security benefit은 50% 까지 가능한 걸로 압니다.

2. 종업원인 경우는 3개월에 $1360 이상의 wage 를 보고하면 1 credit 에 해당이 됩니다. 일년에 4번의 credit까지을 받을수 잇는 거지요. 글쎄요. 지금까지 일한 기록이 업는데 지금부터 minimum으로 보고해서 10년을 보고한다고 해서 benefit이 얼마나 될까요

3 제가 알기로는 본인의 것과 spouse 을 비교해서 더 만은것으로 받을수 잇는걸로 압니다.

에스더 황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공인회계사, 건강보험사

이메일 ESTHERHWANGCPA@HOTMAIL.COM

전화 213-387-9858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8/2019 6:32:59 PM
첨언을 하자면. . .
1-->" 만기 은퇴 연령(full retirement age) 에서 징수를 선택하는 배우자는 근로자의 완전 퇴직 급여(worker's full retirement benefit)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62 세 이상이고 귀하는 은퇴혜택 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 귀하의 배우자는 배우자의혜택 연금 (the spousal benefit) 을받을 수 있습니다.”

3--> Can I file for my Social Security at 62 and switch to spousal benefits later?
“Only if your spouse is not yet receiving retirement benefits. In this case, you can claim your own Social Security beginning at 62 and make the switch to spousal benefits when your husband or wife files. Social Security will not pay the sum of your retirement and spousal benefits; you’ll get a payment equal to the higher of the two benefits.”

배우자가 아직 퇴직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이 경우 62 세부터 자신의 사회 보장을 청구하고, 남편이나 아내가 신청할 때 배우자 수당으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국은 퇴직(retirement benefit) 및 배우자 수당(spousal benefits)을 두 가지 혜택 중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게됩니다.

“If your spouse is already getting Social Security when you claim benefits, you are subject to the “deemed filing” rule. Under this provision, you don’t have a choice whether to wait and switch. When you apply for your retirement benefit, you’re also automatically deemed to be applying for spousal benefits, if you're entitled to them. Again, Social Security will pay the greater of the two benefit amounts.”

퇴직 급여를 청구 할 때 배우자가 이미 사회 보장을 받고있는 경우, "deemed filing”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서는 대기 및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본인퇴직 연금(retirement benefit)를 신청할 때 배우자 혜택 연금(spousal benefits)을 받을 자격이있는 경우 자동으로 모든것 (retirement benefit and spousal benefits) 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deemed) 됩니다.
사회 보장국은 두 혜택 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합니다.

https://www.ssa.gov/planners/retire/applying7.html <---참고 하세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11/8/2019 3:19:44 PM
1. Spousal Benefit (배우자가 받는 혜택)은 최소 1년의 결혼 생활이 전제 조건이며 50%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크레딧에 받기 위해 필요한 소득은 매년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로 2020년에 $1,410 x 4 = $5,640이며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sa.gov/oact/cola/QC.html

3. 부인의 나이가 질문자의 나이가 어떤지에 따라 답변이 조금 다를듯합니다.
그러나 부인이 배우자보다 나이가 적은 상태에서 배우자연금을 선택하면 나중에 부인의 연금이 많더라도 변경이 안된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듯합니다 (사회보장국 확
인 요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t**nker3**** 님 답변 답변일 11/9/2019 10:51:54 AM
친절하고 자세한 여러분의 답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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