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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연금수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t**o****
조회2,602 공감0 작성일9/5/2019 6:59:27 PM
현재 조기은퇴하여 SSA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결혼생활10년후이혼)가 은퇴연령이 되면
배우자의 SSA수령액이(50%) 지금내가 받고 있는수령액보다 더많다면
배우자 연금으로 변경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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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jnaka584**** 님 답변 답변일 9/6/2019 2:05:57 AM
예전에 배우자 은퇴연령이 되면 지금받고있는 금액보다 많은것을 선택해서 받을수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몆년전부터 못하게 되엇습니다
남편의 반을 받으시려면 남편의 은퇴연령까지 기다렷어야 햇는데 이미 조기 은퇴하셧다니 바꿀수 없네여
s**rnof**** 님 답변 답변일 9/6/2019 7:36:21 AM
"If the lower earning spouse’s own retirement benefit is smaller than the spousal benefit, he or she can receive the (lower) retirement benefit before the higher wage earner starts his or her retirement benefit.

저소득 배우자 자신의 퇴직 급여가 배우자 급여보다 작은 경우, 높은 임금 소득자가 은퇴 급여를 시작하기 전에 (낮은) 퇴직 급여를받을 수 있습니다.

The lower earning spouse can then receive the larger benefit (the spousal benefit) once the primary wage earner starts receiving his or her own retirement benefit (by Filing, but not Suspending).

저임금 배우자는 고임금 소득자(the primary wage earner) 가 자신의 퇴직 급여를 받기 시작하면 (신청함 으로써 , 정지는 아님) 더 큰 급여 (배우자 급여)를받을 수 있습니다.

If the lower earner has started collecting his/her own retirement benefit prior to FRA, he/she will never receive the full 50% of the higher earner’s FRA amount.

만기 은퇴 연령(full retirement age) 이전에 저소득자가 자신의 퇴직 급여 수령을 시작한 경우, 고소득자의 FRA 금액의 50 %를 전혀받지 못할 것입니다.

Once the higher earner starts to collect, the lower earner will be due additional money, but it will just be added on to the reduced benefit the lower earner is already receiving. The reduction continues to impact the payment.

고소득자가 수령를 시작하면, 저소득자는 저소득자가 이미 받고있는 감소된혜택 (reduced benefit) 에 보충, 추가됩니다. 감소는 계속 받는 급여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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