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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시 연금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h**im****
조회5,187 공감0 작성일9/5/2012 9:04:14 PM
안녕하십니까?

사정상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려고 합니다.
10년 정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이 연금을 일시에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에 일시에 돌려 받을 수 있다면, 돌려 받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요?
귀국하여 처리하면, 번거로운 일이 있을 것 같아, 귀국하기 전 처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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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9/14/2012 6:38:34 AM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근로자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귀국을 한다고 해서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관계로, 미국에서 얻은 사회보장연금 관련 크레딧으로 어떤 베네핏을 받을 수있을지를 한국의 연금관리공단의 직원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h**pyo**** 님 답변 답변일 9/8/2012 12:54:49 PM
10년을 social tax를 내셨다면 연금을 받을 수있으나
일시불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국민 연금은 선택에 의해 일시불로 받습니다만
미국에서는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주권을 취소 해도 한국에서 연금은 받을 수있습니다만
미국에 거주 할때 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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