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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신청후 계속 일한다면?

지역New York 아이디s**aki****
조회5,269 공감0 작성일4/22/2012 5:06:41 PM
저희 고모부는 올 5월이면 만66세가되여 이미 연금 신청을 하셨느데요 한달에 1천불정도 연금 타게되구요 부인은 500불정도 타고있읍니다. 그런데 고모붂께서 계속 일을 하고싶아 하시는데( 현재 일하고있는데 월 2400정도 벌고 있음)만약 그냐일하시변 연금이 줄어드나요? 아니면 세금만 더많이 내게되나요? 전문가의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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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4/27/2012 12:26:34 PM
이미 full retirement age, 즉 정년은퇴연령에 해당함으로 연금이 줄어 들지는 않습니다.

만약, 70세까지 사회보장연금 신청을 늦추게 되면, 연 8% 씩, delayed 크레딧이 적용되어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소득세는 IRS 소관이고, 부부의 연소득이 $32,000 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4/22/2012 9:09:19 PM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보험의 제영신입니다.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세금에 관련해서는 다음의 IRS 웹싸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rs.gov/newsroom/article/0,,id=179091,00.html

소셜연금의 절반에 현재 인컴을 합친 금액이 부부 연 32000불을 넘게 되면, taxable income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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