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pouse 가 62세 전 사망시 Social Security

지역California 아이디t**odes****
조회2,845 공감0 작성일4/18/2019 11:18:00 AM
안녕하세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저는 20여년 이상일을 하여 소셜받는데 문제가 없으나 55 세인 wife 는 28 credit 만 가지고 있습니다. Spouse 에게 주는 절반의 연금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저의 몸상태가 좋지않아 어쩌면 62 세도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가 소셜 신정 연령 전에 가면 wife는 절반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꽝인가요.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4/18/2019 11:36:43 AM
본인께서 사망하시면 와이프분께서유족연금을 받거나 배우자가 받던 연금 전액을 계속 수령하실 수 있는걸로 압니다. 미리 소셜오피스에 가셔서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사망한 달의 연금은 반납해야 한다고 하네요. (장례비 일부 보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s**84**** 님 답변 답변일 4/19/2019 5:38:09 PM
간다니요 그런말 할 용기있는거 보니 와이프보다 더 오래 살듯요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