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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2세 연금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q**n037****
조회3,480 공감0 작성일4/11/2019 1:54:01 PM
62세때 연금을 조기신청하면 full age때 받을 액수의 70%를 받는것으로 되어있는데이는 full age까지 소셜택스를 내는 조건으로 산정된것입니다.
만약 62세때 받기시작하다가 소득이 없어 full age되기전에 소셜택스를 내지못하게 되면 받는 연금도 하향조정되는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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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tdamgoo**** 님 답변 답변일 4/11/2019 2:21:00 PM
일단 65세 산정 액수의 70%를 일종의 벌금식으로 30%를 미리 깍고서 62세부터 미리 받는 경우인데 일단 계산이 끝나서 62세에 조기 은퇴로 결정을 당사자나 연방 소셜에서 합의한 상태로 년금지급을 시작한건데 이후에 수입이 없다해서 다시 토해내는 경우는 없고 단 년금지급을 시작한 62세 이후부터 65세까지 계속 일을 해서 년봉 만칠천 얼마까지는 소셜과 별도 소득에 대한 세금만 년말에 내면 되지만 그 이상은 소득 액수 2불당 1달라는 소셜연금에서 감액하고 65세부터 70세까지는 별도 소득 액수의 한계가 또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 SOCIAL SECURITY online 을 통하면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tdamgoo**** 님 답변 답변일 4/11/2019 2:24:52 PM
한글을 포함 세계 각국 나라의 말로 설명이 아주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드름이나 갑질같은 거 전혀 없고 마음을 열고 미국의 곳곳 정보를 알려주는 좋은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면 미국이란 나라는 절망이 없는 천국입니다
한국에 비하면요
q**n037**** 님 답변 답변일 4/11/2019 5:31:07 PM
답변감사합니다. 한국도 요즘 거드름이나 갑질 별로 없어요.
rem**** 님 답변 답변일 4/11/2019 7:16:37 PM
연금은 지난 35년을 수입으로 계산됩니다. 35년이 미달이면 미달된 해는 수입을 0로 계산합니다. 만약 17년을 일했으면 17녀기록과 나머지 18은 0 (zero)로 게산됩니다. 설명하기 복잡한 게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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