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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ole proprietorship과 Unemployment benefit과의 관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l**bh****
조회751 공감0 작성일4/9/2019 10:53:57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고, Second job으로 sole proprietorship을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어 unemployment benefit을 받을 계획이 있는데 제 이름으로 된 sole proprietorship이 있으면 unemployment benefit신청이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제 비즈니스가 이름만 있는 상태이고, 자료를 찾아보니 sole proprietorship를 가지고 있으면 unemployment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해서요. 그렇다면 저의 경우는 직장에서 해고 전에 sole proprietorship를 문을 닫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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