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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편의 영주권 포기시 배우자의 social security 연금 관련

지역Wisconsin 아이디m****an****
조회1,945 공감0 작성일4/5/2019 9:13:47 AM
영주권자인 저는 40점을 채워 만 67세가 되면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영주권자인 제 집사람은 제 사회보장 연금의 50%을 만 67세가 되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있어 저 혼자 영주권 포기하면 제 집사람의
제 연금의 50% 연금을 받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남편의 영주권 포기와 관계없이 제 연금의 50% 연금을 그래도 받을 수 있는 지요?
만약 남편의 영주권 포기로 못 받는다고 하면 (예를들어 미 시민권 취득 등)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참고로 제 집사람은 영주권을 계속 가지고 미국에서 얘들과 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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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4/6/2019 11:13:43 PM
상관없습니다. 본인이든 배우자든 불체만 아니라면 영주권/시민권 여부는 문제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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