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40 크레딧 미만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3,558 공감0 작성일8/15/2018 2:04:57 PM
미국에서 직장을 10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예를 들어 8-9년 근무 했는데(40 크레딧 미만) 65세에 은퇴해도 연금은 전혀 받지 못하는지요? 반면 40 크레딧을 못채운 상태라도 한국으로 귀국하면 국민연금과 합산해서 준다는 내용은 보았는데 미국내에 계속 거주하면 전혀 받을수 없다면 좀 모순인것 같아서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15/2018 10:02:04 PM
합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자격만 주어지고 금액은 각각 납부액만큼 계산됩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es2mincorp&logNo=220726914317&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c**hcau**** 님 답변 답변일 8/16/2018 11:52:52 AM
감사합니다. 전 1956년생이며 한국에서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하고 현재 매월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에서 6년 정도 근무했는데 이경우 미국에서 퇴사하는 시점이 크레딧 점수가 40이 안 될 경우에도 수령 가능한 나이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17/2018 8:45:21 AM
말씀드린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셜연금은 35년치의 납부기록을 가지고 수령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10년만 일하셨다면 나머지 25년은 0로 처리되어 평균을 냅니다. 그러니 수령액이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ssa.gov에 가시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