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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적회복과 연금

지역Korea 아이디h**ard2****
조회2,431 공감0 작성일6/18/2018 6:32:13 PM
은퇴후 한국으로 이주하여 65세이상 국적회복 하였습니다.
물론 미국국적도 그대로 갖고 있어 복수국적자 입니다.
미국 SSA연금도 신청하여 이제 몇개월 째 받고 있는데
최근 SSA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60일 이내 답신하라고)
국적 변경사항이 있느냐?
(Has there been a change in your citizenship or your country of residence that you have not yet reported to SSA?)
IF YES, Country of new citizenship, Current country of residence?

질문 사항은 한국의 국적 상실과 회복 단계를 거쳤는데도
사실상 미국 시민권 받을 때도 한국 국적은 살아있었으니 NO라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YES라 하고 country of new citizenship을 South Kore, Current country of residence도 South Korea라고 신고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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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20/2018 11:00:53 AM
제가 듣기론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세금을 원천공제하고 입금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세금보고를 안 할테니깐요. 아마 그런것 때문에 묻는게 아닌가 싶네요. 일단 미 시민권을 유지하고 계시니 NO라고 하고 dual citizenship이라고 메모라도 해서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k**tha**** 님 답변 답변일 11/9/2018 6:52:56 AM
원칙적으로 한국이나 미국은 dual citizenship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민으로 대우 받게하기 위하여 한국에 있는 동안 미국 시미권자로써의 모든 권한을 포기한 상태로 만들었기에 한국 국적을 인정 받는 동안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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