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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펜딩 기간동안 의료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h**esam****
조회1,589 공감0 작성일3/13/2019 4:14:07 PM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상담 해 주셔서 너무 감사 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Eb2 신청해서 1년 펜딩 상태로 있다가 작년 2018년 12월 18일에 취업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펜딩기간동안 1년 월급 받아 일해서 처음으로 2018년 일한것에 대한 세금보고하려 합니다.
그런데 펜딩기간이라도 의료보험 가입해야했는데 안했기 때문에
세금보고할떄 펜딩기간(1년)의료보험 가입안한 것에 대한 벌금이 있다고 세무사님께 들었어요.저희는 펜딩기간동안 의료보험 가입안한것이 어떤 정부보조도 받지 않으려고 한것인데(영주권 받을때 영향 줄까봐요) ..아무튼
펜딩기간동안도 의료보험 가입 안하면 정말 벌금이 부과되는지요
그러면 이번 첫 세금보고시에 벌금을 내야하는지요,
그 벌금은 누구에게 내야하는지요
세무사님이 세무보고시 그것도 해주시는지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작은 도움이나마 받으려고 여쭤봅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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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3/14/2019 9:37:38 AM
비자종류, 체재기간등과 의료보험간의 연관이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1. EB2 Status로 합법적인 체재( Lawfully present)

2. 2018 년에 183 일 이상 미국에서 체재했으므로 세법상 Resident Alien으로 간주

3. Not simply came to the U.S.A. bu t set up permanent quarters in TY 2018

4. Applied for Resident Alien and became a Resident Alien (Passed Green Card Test)

5. Stayed in the U.S.A. at least 330 days (Passed Substantial Presence Test)

위의 사유로 볼때 면책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SRP는 가족 구성원 수(18세 미만/이상), 급여, 세대당 분담액 Limit 에 따라 정해집니다.
SRP는 Form 1040의 세금으로 합산되어 IRS로 납입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99**** 님 답변 답변일 5/13/2019 2:18:56 PM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는 합법체류자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인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영주권을 받았느냐와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인컴을 만들 수 있었던 기간에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벌금에 해당되신 것이고 이 벌금에 대해서는 CPA 분이 세금보고 내용에 포함해서 정리하기 때문에 담당 CPA 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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