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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게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어 질 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o**oonim****
조회1,708 공감0 작성일2/20/2019 6:43:23 PM
메디케어 a와 b을 가지고 있는데
메디케어을 사용하는데도 한도 금액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있다면 금액이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보험 없이 병원을 방문해서 처음 사용한다고 하니까
진료비 말고 185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해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서 문의 하지 않고 진료을 받았는데 진료비는 언제쯤 청구가
되는지요
그 떄 까지 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185불과 진료비가 같이 청구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몰라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이 잡히지 않아서 두서 없이 올렸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2/21/2019 10:47:26 AM

원래 메디케어는 병원치료 / 진료비는
=정부부담금이 80%이고
=본인부담금이 20%이기 때문에
A병원에서 $185불을 달라하는 것은 질문자의 부담 몫 20%를 달라는 것이므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B병원에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해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 한 것은
주사 1대 놔주고 3~4대 놔 준 것으로 . 또 필요없는 약값 등.갖가지명목으로 서류를 조작해서
정부로부터 돈을 더 타내겠다는 말이므로 B병원이 도둑질하는 병원이 됩니다.
이는
환자몰래 환자의 진료비 부풀리기로 서류를 조작해서 정부로 부터 돈을 타내는
병원들이 수없이 많다는 증거이고 특히. 한인타운. 중국타운에서 벌어지고있는
심각한 치료비 부풀리기 도둑질이 도를넘고 있어 연방정부에서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자가 돈을내야하는 것은 자기부담금 $185 뿐이며 나머지 치료비는
그동안 세금보고를 꼬박꼬박 해준 댓가로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병원비 날라 올까봐 걱정 안해도 되며
진료기록내용과 영수증은
B병원처럼 혹시 모를 훗날 정부로부터 조사받을 것을 대비해서 잘 보관해 놔야 합니다.

o**oonim**** 님 답변 답변일 2/21/2019 5:20:20 PM
Bingo (Bingo)님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긍금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 요
죄송합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 여쭙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신다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런데 병원을 한 번 갔는데 진료을 보는 값이 많이 비싼가요
20%에 대한 것이 185불이라면 메디케여가 없다면 한 번 진료 보는데 천불 가까이 한다는 말인가요
다음에 다른 벙원에 갔을 떄도 185불을 내야 하는 것인가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런것인가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많이 알아질 수 있었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 2/21/2019 10:09:01 PM

$185는 진료때마다 내는 고정금액이 아닙니다.
메디케어 카드를 가지고 한인타운 기초병원에가면 돈을 낼 필요가 없는데
$185을 말했기 때문에 제법 큰 병원에서 약 $1,000에 해당하는 진료 받았다고 생각해서
답변 한 것이고. 어떤지료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성관련 진료였는데 $185를 요구 햇다면 약 700~$1,000에 해당하는 진료였다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진료라도 병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정지어 말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A.B에 가입된상태에서 한인타운에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앗을 경우.
돈을 낼 필요가없이 대부분 공짜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한인타운의 병원들(이름만 병원임)들은 기초진료(병명을 알아내는)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초 진료(각종 진단_위.대장.간.내장진당..등)를 받게될 경우는
돈을 지불 할 필요가 없이 메디케어 카드만 보여주면 됩니다.(공짜라고생각하면됨)

진료가 끝나면 그들(병원)이 모든 진료받은.사람들의 진료기록을 모아서
일년에 한번 (1년치 진료기록)을 메디케에 신고하고 돈을 받아내는 구조로 운영되는데.
그런 헛점을 이용해서
많은 병원들이 진료기록들을 환자들 몰래 부풀려서 과다진료비를 메디케어에 청구하는
부정을 저지리고 있는 것입니다.

$185은 낼 필요가 없는데 본인께서 어떤진료(또는 치료제)를 받았는지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할 수가 없으며.
다음부터는
병원에 갈 경우에는 미리 여러 병원에 전화로 확인하고 가시면 돈을 절약 할 것입니다.

o**oonim**** 님 답변 답변일 2/22/2019 4:22:42 PM
• Bingo (Bingo)님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 병원에 갔었는데 그런 말을 해서 솔직히 많이 놀랐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예약을 할려고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궁금증이 많이 풀렸습니다
상황 판단이 안되서 혼란 스러웠었는데 ...
답변 주신 덕분에 많이 풀려고 개운하네요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미리 문의 하고 영수증도 잘 챙겨야 한다는 것 덕분에 배웠습니다
보험도 안들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p**99**** 님 답변 답변일 5/13/2019 11:06:47 PM

의료보험 Agent Joseph Park입니다.
처음 진료를 받으면서 $185 내신 것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데, 이것은 진료비의 20%를 내신 것이 아니라 보험커버가 시작되기 전 먼저 내셔야 하는 Deductible입니다.

메디케어를 통한 보험혜택이 시작되려면 먼저 $185이 될 때까지는 전액 내셔야 하고, $185을 내신 이후부터 메디케어를 통한 보험혜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미 $185을 내신 후다음 번 진료에는 Deductible 없이 바로 진료비의 20%에 해당되는 Copay 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Doctor’s Office)에서 $185을 내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한 것은,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185 의 Deductible을 받지 않고 처음부터 바로 20%의 진료비만 내도록 해 주는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185의 Deductible을 면제해 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플랜을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해서 $100의 보험료만 내셔도 될 분이 $700 - $800 의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커버는 더 안좋은 보험커버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몇 천불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묻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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