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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의료보험

지역New Jersey 아이디6**hlk****
조회4,607 공감0 작성일5/10/2019 9:57:12 AM
지난 달 영주권을 받았는데 무조건 보험에 가입해야 되나요? 오바마 케어 에 반드시 가입해야 되나요? 영주권자의 의료보험에 대해서 좀 알려 주세요. 미국에 온 지는 10년 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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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10/2019 8:35:53 PM
이제 벌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의무가입은 아닙니다.
S**nyJK**** 님 답변 답변일 5/11/2019 7:58:02 AM
오바마 케어 즉 Affordable Care Act (ACA)는 저렴한 보험 혜택을 정부의 보조로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는 이전과 달리 ACA 하지 안는다고 해서 별도의 벌금은 없습니다. 건강 보험 평준화를 위해 생긴 이 혜택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0년 동안 직장을 다니시고 세금을 내신 분들은 중. 65 세가 되신분들은 자동적으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기고 특히 Part A 에 해당되는 변함 보험은 매달 내는 Hospital 보험료가 무료입니다. SJ
p**99**** 님 답변 답변일 5/11/2019 11:17:34 PM
2018년까지는 오바마케어에 가입 대상자가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1인당 $695(성인), $347.50(자녀) 또는 연 Income 의 2.5%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이 없습니다. 벌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이 생긴 것입니다.

오바마케어에서의 보험료와 정부보조금이 결정되는 인컴은 보험 가입 혜택을 보는 해당연도의 인컴입니다. 다시 말하면, 2018년도 인컴을 근거로 2019년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2019년도 인컴을 기준으로 2019년 보험료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즉 현재의 인컴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인컴을 예상해서 그에 맞는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바마케어와 일반보험은 같은 보험커버라는 전제 아래 보험료의 차이가 없습니다. 가족 숫자와 인컴에 따라 오바마케어는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일반보험은 보험금이 전혀 없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이런 이유로 건강보험을 가입하기 원하고 가족 숫자와 인컴이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오바마케어를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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