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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모의 의료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son716****
조회1,892 공감0 작성일7/10/2017 10:32:41 AM
85세 노모계서 다음달 미국에 정식 이민으로 오시게됩습니다.
의료보험에가입하려고 하는데 노모계서 아파트 파신자금을 가지고 오십니다.
통장에 돈이있으니 유료 보험을 드셔야하는데....
일반의료보험과 오바마보험 ( 재산은 있으나 수입은없는 상태 ) 중 어느것이 좋은지 전문가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노모의 건강상태는 혈압약 당료약드시는정도 입니다.

혹시 메디케어 A ,B 를 돈을 다 지불하고 살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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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o**macar**** 님 답변 답변일 7/23/2017 7:08:38 PM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는 미국에 계속해서 5년이상 합법거주하여야 합니다.
5년이상 합법거주하신 분이 Part A & B 를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실수는 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인컴이 있으셔서 택스 보고를 하실수 있어야 하므로 보조를 못받는 민영보험가입 뿐이 없는데 커버레지가 가장 낮은 브론즈 플랜으로 해도 월 500-600불 정도 내셔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권해 드립니다. 85세 이상 되신분들은 언제 무슨일이 생길지 모르므로요.

자세한 질문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562-640-0643

b**tch**** 님 답변 답변일 8/21/2017 1:51:21 AM
일단, 오시면 오바마케어로 하셔서 소득이 없으니 Medi-Cal 로 해당이 되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영주권을 받으신 후, 5년 뒤 아니면 시민권자는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메디케어를 받으신 후, Medi-Cal (메디케이드) 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 그 때는 오바마케어와 달리
소득과 재산을 같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갖고계신 현금자금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AGA (Applied General Agency) Inc.
Bart (Myeon) Cho / Korean Team Manager
Cell. (213)479-0066 Fax (213)402-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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