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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사회 복지에 대해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t**tjsg****
조회3,506 공감0 작성일7/14/2017 6:46:01 AM

저는 영주권자로서 시민권 신청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시민권자가 되고 나면 한국에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초청하려고 합

니다. 그런데 두 분 연령이 83, 84세로 고령이십니다.

알고 싶은 것은

1. 부모님이 영주권을 갖게 되시면 메디칼 또는 메드 케어를 받으실수 있는지요.

2. 아버님이 중풍으로 장애가 있으신데 특별한 장애 연금같은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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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14/2017 9:07:25 AM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경우에 따라서 가입이 가능한 메디칼도 연방정부가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고 있으니 그것도 앞으론 혜택을 받기가 힘들 겁니다.

http://ask.koreadaily.com/ask/ask_read.asp?qca_code=&cot_userid=&page=&qna_idx=41479&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c**9live**** 님 답변 답변일 7/14/2017 5:43:28 PM
By trump immigration policies, your parents have very slim chance to get green card. Medicare & disability benefit is for only person who paid ssa tax to USA. How are you dare ask free social service even your parents not paid even one penny to country? Because of people like you & your parents, anti immigration movement is big appeal to tax paying citizens. Don't be like other races
You are an good example of ugly Korean.
t**tjsg**** 님 답변 답변일 7/14/2017 7:09:52 PM
여기 영어로 댓글을 주신분은 오직 돈 밖에 안보이는 분이신것 깉습니다. 좀 부모님께 대한 인간의 도리를 생각하세요. 함부로 말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7/14/2017 9:43:13 PM
초청장 주는 조건중의 하나가 재정보증을 해서, 정보에 어떤 도움도 5(?)년동안 받지 않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즉 몇 년 간은 초청자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국에서 일한 것이 없어 장애인 연금은 없습니다.
c**9live**** 님 답변 답변일 7/14/2017 11:20:26 PM
You are the person who do like save your own money stealing working hard USA tax payer's money. Don't have any concept what's wrong or not for their own benefit. Why don't you spend your own money as you promised to this government ?
J**gemen**** 님 답변 답변일 7/15/2017 7:51:11 AM
cat9lives (cat9lives)....정말 구구절절이 옳은 말입니다..많은 한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p**ho198**** 님 답변 답변일 7/15/2017 1:33:24 PM
아래 미국납세자 부담준다는 분: 넷 액수로 치면, 미국에 세금 열심히 내면서 한국 세금은 커녕 의료 보험료 하나도 안내다가 병들면 한국 쪼르르 와서 한국 의료혜택 받고 떠나는 미국영주권 또는 시민들이 한국에 부담 지우는 액수가, 한국 부모들 와서 미국 혜택 보는거 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미국이야, 어느정도 시스템이 있어 그런 혜택 받을려면 영주권자가 되어야 하지만, 이게 어디 쉽나? 한국은 시스템이 좀 허술해서 3달치 보험료만 가서 내면 거의 무한 의료혜택을 보니 냉정하게 생각해 보라. 어느 쪽이 더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원글 부모들은 그래도 한국에서 열심히 의료보험 내던 사람들이다. 그 비용을 미국에 살던 사람이 빼먹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니 서로 상조하고 있다고 보면 편할 것이다.
b**tch**** 님 답변 답변일 8/21/2017 1:37:54 AM
Medicare 는 영주권을 받으신 후, 5년 뒤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Medi-Cal 은 본인의 소득 및 재산 내역을 기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준은 연방빈곤수준 (FPL: Federal Poverty Level) 의 100% 이하 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중풍 장애인 경우 일단 Medi-Cal 을 신청해보시고,
2년 뒤, Medicare 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순서일 것 입니다.
장애 관련된 연금 역시 시민권이 나온 뒤에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AGA (Applied General Agency) Inc.
Bart (Myeon) Cho / Korean Team Manager
Cell. (213)479-0066 Fax (213)402-2069
e-mail : bartcho@bartch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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