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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한국인으로 미국연금수령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조회5,555 공감0 작성일4/21/2012 5:02:54 PM
현재 영주권자입니다
social tax 9년 납부했습니다
2013년분 social tax 납부하면 10년 됩니다
그런데, 2012년 8월경 영주권 반납 후, 한국귀국예정입니다

이경우, 연금수령나이가 되면, 한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연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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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4/27/2012 12:06:42 PM
우선,

2012년 8월경에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시면, 미국의 사회보장수혜자격인 40 크레딧에 미달이 되겠습니다. 한국으로 귀국을 하신 후, 미국에서 납부한 사회보장세가 한국의 연금제도에서 요구하는 크레딧과 합산되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나, 미 사회보장제도에서 요구하는 40 크레딧을 채우고, 동시에 미국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해도 한국에서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이 조세 협정을 맺지않은 관계로,
Nonresident tax 를 내게 됩니다. 월 수령액의 85%에 해당하는 액수에서 30% 의 세금이 적용되는데, 이 Nonresident tax 는 환불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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