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경에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시면, 미국의 사회보장수혜자격인 40 크레딧에 미달이 되겠습니다. 한국으로 귀국을 하신 후, 미국에서 납부한 사회보장세가 한국의 연금제도에서 요구하는 크레딧과 합산되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나, 미 사회보장제도에서 요구하는 40 크레딧을 채우고, 동시에 미국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해도 한국에서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이 조세 협정을 맺지않은 관계로,
Nonresident tax 를 내게 됩니다. 월 수령액의 85%에 해당하는 액수에서 30% 의 세금이 적용되는데, 이 Nonresident tax 는 환불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