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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edi-Cal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lip758****
조회2,011 공감0 작성일11/13/2019 5:16:42 PM
연령이 91세 되신분이 오랜지 카운티에서 Medi-Cal 신청을 하셨는데, County Social Service 에서 "REQUEST FOR VERIFICATION" 를 보내왔습니다.

질문사항중에 "Liquid Asset Verification" 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4 가지 choice 중 하나를 책크하는겁니다.

1. I don't have the proof
2. I tried but can't get the proof
3. I know somebody who can verify this information
4. I have filled out the Release form to get help.

이어르신께서 4년전에 California 로이사하시고, proof 자료가 다 보관되있지않은 상태라서, 신청을 cancel 하고, 나중에 준비되면 다시 신청을 하는게 좋을지 (전에 도와준 지인이 한국으로 귀국을해서 일년후에 방문오면),

아니면 1번 이나 2번을 책크할가 고려중인데, 혹시나 그렇게 대답을하면 해택받을 찬스를 아주 놓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료라는건, 사시던 콘도를 5년전 21만불에 팔아서 지인이 Mutual Fund 에 돈을 넣고 틈틈이 꺼내서 생활비로 (Social Security $450) 나갔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인데, 한국간 지인이 소통이 어려워 미국방문하면 어느 Mutual Fund 은행구좌로 사용했는지 가능할거라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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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13/2019 9:37:12 PM
“사시던 콘도;면제 된 재산 ,집계되지 않은 재산 ( exempt property ),를 5년전 21만불에 팔아서 Mutual Fund 에 돈(countable assets)을 넣고 틈틈이 꺼내서 생활비로 . . .”

주택 판매로받은 돈은 6 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 (신청자의 주거지)을 구입할 때 사용하지 않는 한 재산 자격 여부를 결정할 때 계산 되는 자산 (countable assets)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County Social Service는 신청자가Social Security $450인컴(Countable income) 외 다른 인컴(생활비등에 사용 되는) 과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 하고 싶어합니다. (Cash reserve, e.g. in savings, checking, etc., for the Medi-Cal applicant)

https://www.dhcs.ca.gov/formsandpubs/forms/Forms/MCED/MC_Forms/MC219_ENG_1115_LRG.pdf

메디칼 신청자는 메디칼 신청서(MC 219)에 신청자의 권리와 의무(Medi-Cal applicant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등을 포함한 규정에 서명을 함으로. . .
필요한 사실을 제공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거짓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메디칼 혜택이 거부되거나 중단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케이스는 사기 혐의로 조사 될 수도 있습니다.

“11. If you do not give necessary information or if you give information that you know is false,
your Medi-Cal benefits may be denied or stopped.
Your case may also be investigated for suspected fraud.

12. The information you give when applying for Medi-Cal will be checked by computer with facts given by employers, banks, SSA, Internal Revenue Service, Franchise Tax Board, social services and other agencies.
Medi-Cal 신청시 제공된 정보는 고용주, 은행,사회 보장국 (SSA), 국세청(IRS), 프랜차이즈 택스 보드 , 카운티 소셜 서비스 및 기타 기관등 에서 제공 한 사실을 컴퓨터에서 확인합니다.

This is to confirm income, citizenship, satisfactory immigration status, tax information and other related information to see if you and your family members in your household qualify for health insurance.

You have the right to give proof to your county social services worker and/or Covered California to correct any wrong information.”

County Social Service 를 방문 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권해드립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p**lip758**** 님 답변 답변일 11/14/2019 10:09:23 AM
ㅇ 유익한 답변감사드림니다. County Social Service 방문해서 확실한 답변을 구하고저 담당자께 전화를 했더니, 본인이와야된다합니다. 그런데 거동이 아주 블편한 91세 본인을 모시고, 그냥 general information 받으려 가기엔 어려운상황이라서,

그냥 포기하고, 1년후에 다시할지,
아니면 1번 이나 2번 할경우 1년후에 다시 신청하는거보다 낳은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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