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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3세 어머님 메디케이드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

지역California 아이디P**HANG****
조회3,260 공감0 작성일11/3/2019 7:43:39 AM
안녕하세요 ?

저는 미국 시민권이 있어서 제 어머님을 초청하여, 5년전에 어머님이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왔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지났으므로 메디케이드를 신청해도 저에게 문제가 없나요? (제가 보증인 입니다.)

지금 어머님은 오바마 케어를 갖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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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3/2019 9:10:10 AM
5년을 지나셨다면 아무런 문제 없는걸로 압니다.
s**rnof**** 님 답변 답변일 11/3/2019 11:10:32 AM
초청인, 재정보증인은 언제까지 피초청인의 스폰서 책임을 져야 하나요 ?

“(전문가: 케빈 장 | 작성시간:03.02.16)
재정보증인은 만일 초청받은 가족이 일정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게된다면, 재정보증인과 재정보증을 함께 선 공동보증인은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한 기관에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재정보증인의 의무는 (1)초청받은 가족이 미 시민권자가 되거나 (2)약 10년 간의 일이 주어지거나 (3)사망하거나, 아니면 (4)한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포기할때까지 유지됩니다.

또한 재정보증이란 초청받은 사람이 미국의 공공혜택에 의존하지 않고 살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가 되시기 전까지 공공혜택을 받을경우, 재정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가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이민자에게 도움준것에 대해 환불을 받아내는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

“전문가: 최경규 | 작성시간:10.06.19)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시민권을 얻거나, 10년(40 quarters) 이상 세금보고를 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예,노인아파트가 정부 보조를 받는다면, ‘이론상’ 초청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초청자가 상환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s**rnof**** 님 답변 답변일 11/3/2019 11:14:52 AM
https://www.uscis.gov/greencard/affidavit-support

“The I-864, affidavit of support is a legally enforceable contract . . .
재정 보증,지원 진술서(An affidavit of support)는 후원자와 미국 정부 간의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계약이며,

If at any point during the enforceable period, however, the immigrant receives means-tested public benefits, the sponsor can be sued by a Federal, State or local government agency for reimbursement.

계약기간 중 ‘어느 시점’에서나 이민자가 공공 혜택(means-tested public benefits) 을받는 경우,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후원자에게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The law concerning the affidavit of support is found in Sections 212(a)(4) and 213A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The provisions are codified in Title 8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at 8 CFR 213a.

지원 진술서에 관한 법률은 이민 국적법 (INA)의 섹션 212 (a) (4) 및 213A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은 8 CFR 213a의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목 8에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s**rnof**** 님 답변 답변일 11/3/2019 11:25:09 AM
"Pursuant to 8 U.S.C. § 1183a,
sponsors are liable for the cost of the Medicaid or CHIP benefits that a sponsored immigrant receives even if the state agency granted an exemption from the requirement to deem the sponsor’s income and/or resources to the sponsored immigrant on the basis that the immigrant is indigent or a victim of battery or extreme cruelty.
The state may seek repayment from the sponsor in these circumstances.

8 U.S.C.에 따라 § 1183a, 스폰서는 주 정부 기관이 스폰서 이민자에 대한 스폰서 소득 및 / 또는 자원을 후원자 이민자로 간주하는 요건에서 면제를 승인 한 경우에도 스폰서 이민자가받는 Medicaid 또는 CHIP 혜택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Repayment from Sponsors:
Section 213A of the INA, 8 U.S.C § 1183a,
authorizes states to recover the costs of means-tested public benefits, including Medicaid or CHIP, provided to sponsored immigrants from sponsors who have signed a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or a Form I-864A Contract in support of a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during the time period that the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is in effect.

Title 8 CFR § 213a.4(a)(1) provides that states have the discretion to seek the repayment from the sponsor.
Title 8 CFR § 213a.4 (a) (1)은 주정부가 스폰서의 상환을 요구할 재량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rnof**** 님 답변 답변일 11/3/2019 11:30:34 AM
스폰서가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정보증인의 소득 및 자원을 신청자 의 소득 및 자원으로 계산합니다.

Sponsor (I-864) deeming rules and period 스폰스 간주 규정과 그에 대한 기간 :
SSI- until citizenship, CAPI- 10 years, IHSS -until citizenship, Food Stamps -3 years, and CalWORKs -until citizenship,

http://sf-cairs.org/wp-content/uploads/2015/07/ImmigrantBenefitsEligibility7-8-15.pdf

For Covered California Eligibility: Sponsor deeming rules do not apply.
Covered California 적격 자격 :스폰서 간주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The income of a
sponsor does not count in determining the consumer’s income for determining eligibility.

For Medi-cal Eligibility: Sponsor deeming rules do not apply. The income of a sponsor
does not count in determining the consumer’s income for determining eligibility.
Medi-cal 적격 자격 : 스폰서 간주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rnof**** 님 답변 답변일 11/3/2019 3:03:50 PM
" *IMPORTANT: If you entered the United States on or after August 22, 1996, then you may not be eligible for SSI for the first five years as an LAPR even if you have 40 qualifying quarters of coverage.

* 중요 : 1996 년 8 월 22 일 또는 그 이후에 미국에 입국 한 경우, 5년 이내 자격을 갖춘 40 분기(40 qualifying quarters)의 사회보장 근로 기록을 가지고 있어도 합법적인 영주권자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LAPR) in the U.S 로 처음 5 년 동안은 SSI 를받을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Most immigrants whose sponsors signed enforceable affidavits of support have not been eligible for these’ federally funded programs’, due to a five-year bar (waiting period) on these services. "

재정 보증인이 집행 가능한 지원 진술서에 서명 한 대부분의 이민자들은이 서비스에 대한 5 년간의 대기 기간 의 방침으로 으로 인해 자격을 갖춘 40 분기(40 qualifying quarters) 의 사회보장 근로 기록을 가지고 있어도 연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P**HANG**** 님 답변 답변일 11/3/2019 4:23:09 PM
안녕하세요 . 최경규님
제가 어머님의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면, 법으로서는 돈을 내야 하지만 실제로 초청자가 상환하는 경우는 없나요?
저의 제일 큰 걱정은 메드 케이드 를 신청 할수 있나 입니다.
답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k**62**** 님 답변 답변일 11/4/2019 9:25:24 PM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예전에는 됐는데 꽤 오래전부터 10년간 세금 납부 기록이 없으면 사회보장이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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