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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애인증명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k0****
조회2,256 공감0 작성일9/9/2018 4:31:32 PM
수고하십니다.
본인은 영주권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체3급 장애인으로 동록되여있습니다.
미국에서는 DMV에서 장애인 플랙카드를 지금받아 차량운행에 사용중입니다.

문제는 저가 투자한 미국회사에서 투자금액을 회수하는데에 장애인 증명을 가지고 오면 투자금 100%를 지급한다고하는데

어떤한 증명서가 필요한지요.
가정의가 발행한 소견서로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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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9/10/2018 10:41:35 AM

거주지 인근 쇼셜사무국(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통과되면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우편으로 등록증이 옵니다.
등록증을 회사에 제시하면 됩니다.
쇼셜오피스에 가실때 한국 장애인서류를 가지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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