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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입국시 현금 소지 한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raepar****
조회3,583 공감0 작성일4/25/2018 6:53:05 PM
미국 입국 할때 1만불 까지는 현금을 소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모친를 모시고 갈때 각 개인별로 1만불까지 총 2만불을 갖고 갈 수 있나요.
이런 경우는 입국신고서를 각자 써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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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4/25/2018 9:53:13 PM
가족이면 합쳐서 1만불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현금을 1만불 이상 가지고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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