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한국여권과 AB60 운전 면허를 소유하고있는 불체자입니다 부득이하게 자녀의 일로 뉴욕을 9월1일부터 5일간 방문하려 하는데 여권으로 비행기를 타려고 합니다 괜찮을지 걱정이 되서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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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o****님 답변답변일6/18/2018 2:33:00 PM
국내선 비행기는 여권만으로도 탑승이 가능합니다.
m**ev****님 답변답변일6/18/2018 3:47:33 PM
기술적으로 유효한 여권만 있으면 국내선 비행기를 탈수 있습니다. 그건 보안 관계 의 문제고 간혹 US CBP 요원들이 비행기 타기전 혹은 내릴때 검색을 하는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를 색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지어 국경에서 가까운 (100 마일 이내) 에선 버스, 기차등에도 요원들이 올라와 검문 검색을 하며 외국 여권을 제시 하는경우 미국 여행 목적, 기간, 비자 상태등을 캐묻습니다. 주에서 발행한 유효한 아이디를 제시하는경우는 까다로이 구는경우가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