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여행/취미/일상]
답변일
8/26/2017 8:45:40 AM
일단 캘리포니아 기준 으로는 일정기간 리스 계약이 종료가 되신후에 계속해서 렌트를 페이 하시고 집주인이 이를 받아 왔다면 month to month로 계약이 이어져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렌트비가 올라가는등의 조건이 변하게된다면 렌트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의 계약서에서 추가로 addendum해서 add 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참고 하세요